중고거래 물건이 설명과 다르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단순 변심인지, 거래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인지와 판매자가 이를 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와 단순 변심을 구분하세요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구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사안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물건을 받은 뒤 생겼거나, 사용감·결함을 판매자가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면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크기가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자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 전 합의한 상태와 게시글 설명, 사진,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알리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구체적인 증상과 확인 시점을 문자나 채팅으로 알리세요. 게시글 캡처, 대화 내역, 송금 기록, 포장 상태와 작동 영상 등은 거래 내용과 하자 발생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하자에 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협의만 미루지 말고 요구 사항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약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하자인지, 판매자가 알고도 숨긴 하자인지 등 구체적인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민법은 하자 관련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판매자에게 의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