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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자의 주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먼저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반드시 상세한 법률 주장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전화로 이의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정식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우편 제출이라면 기한 안에 법원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두고 보내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다투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이의신청하면 다툼이 있는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는 계약서·입금내역·변제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가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청구액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다투는 금액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해 이의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질문 2. 이의신청서에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처음 신청 때 모든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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