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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통보 시점과 도달 여부도 챙겨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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