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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차례 보장되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갱신 요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 사실과 임대인의 답변을 남기세요

법에서 특정한 통지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는지나 어떤 내용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갱신 요구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2개월 전 기한을 놓치면 갱신할 방법이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정해진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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