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약정과 이미 이행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해제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을 실제로 제공하는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서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 착수는 계약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실제로 실행한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컨대 잔금 지급이나 목적물 인도와 관련한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해제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조항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거나 계약서에 위약금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 내역과 문구를 함께 확인하고, 해제 의사와 제안한 금액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는데,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포기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금 전액과 지급 일정, 일부 지급 때의 해제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실제 지급액과 당사자 간 합의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 준비만 했는지,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실제로 실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을 살펴 판단합니다. 일정 조율이나 서류 준비만으로 이행 착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