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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link><description>평택성범죄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평택 성범죄 변호, 평택 성범죄 경찰조사, 평택 성범죄 재판, 평택 성추행 변호사, 평택 성폭행 변호사, 평택 성범죄 고소 대응, 평택 성범죄 증거, 평택 형사전문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6:20:14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란?</title><link>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B4%EB%9E%8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B4%EB%9E%80/</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통보 시점과 도달 여부도 챙겨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그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는 절차는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20:11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나 월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한 차례 보장되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연장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되, 갱신 요구가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전달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 사실과 임대인의 답변을 남기세요 법에서 특정한 통지 양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더 하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사유가 문제될 수 있고,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는지나 어떤 내용이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후 문자로 갱신 요구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2개월 전 기한을 놓치면 갱신할 방법이 없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이 지났다면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정해진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6:11:28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title><link>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B2%95%EC%A0%81-%ED%9A%A8%EB%A0%A5%EC%9D%B4-%EC%83%9D%EA%B8%B8%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pyeongtaeksexcrimeanlab.kr/%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B%B2%95%EC%A0%81-%ED%9A%A8%EB%A0%A5%EC%9D%B4-%EC%83%9D%EA%B8%B8%EA%B9%8C/</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활용되지만, 보내기만 하면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되는 것과 증명되지 않는 것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날짜에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점입니다.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읽고 동의했는지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도달 여부가 중요하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배송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작성·발송 전 확인할 점 요구하는 내용, 근거가 되는 계약이나 거래,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세요. 특히 내용증명 발송이 소멸시효를 영구적으로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 관련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별도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수취 거부나 부재만으로 효력이 언제나 같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배달 기록과 주소의 적정성, 연락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급을 요구하고 분쟁 기록을 남기는 수단이지, 계좌 압류나 강제집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0:42 GMT</pubDate></item></channel></rss>